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세운 혐의로
현대차 노조원 4명 중 1명에게 벌금 1500만 원,
2명에게 벌금 1000만 원,
1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회사 측이
소형 SUV 코나 테스트 차량을
생산라인에 투입했다는 이유로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는 등
3차례 생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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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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