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보육원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마를 때린 사회복지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주군의 한 보육원에서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원생 5명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욕설을 하며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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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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