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
피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8월 31일 경남 양산에서
승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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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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