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재정지원금을 받으려면
항공사업자가 울산공항에 취항해
1년 이상 운항해야 했지만
이번에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또 재정지원금 역시
기존 노선별 반기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최대 2억원 이내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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