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울산공항 재정지원 확대..조례 개정

입력 2018-11-16 20:20:00 조회수 196

울산시가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재정지원금을 받으려면
항공사업자가 울산공항에 취항해
1년 이상 운항해야 했지만
이번에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또 재정지원금 역시
기존 노선별 반기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최대 2억원 이내로 늘렸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