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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뇨 지적받자 폭행.. 40대 남성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1-16 07:20:00 조회수 95

울산지방법원 송영승 판사는
상해죄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약식 명령 판결보다 더 많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주군의 한 상가에서
무단 방뇨를 하다 상인 B씨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B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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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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