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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6년 만에 유치 재도전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1-15 20:20:00 조회수 25

◀ANC▶
정부 지원이 절실한 지역 현안 사업들 가운데
시민들이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는 연속보도,
첫번째 순서입니다.

대도시 가운데 울산에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이 유치 운동에 다시 나섰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2014년 확장 이전한 울산지방법원.

CG> 울산지법이 처리한 항소 건수는
지난 2012년 2천 건이 안됐지만
지난해 3천 건을 넘어,
항소심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고나 피고가 울산지법이 내린 1심 선고에
불복하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시민들은 소액재판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부산으로 가야 합니다.

울산에 고등법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고나 피고, 증인 등은 이 과정에서
부산을 여러 차례 왕복하며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일부는 번거로워 항소심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건 수임도 부산의 변호사가
대부분 가져갑니다.

◀INT▶ 신면주 \/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울산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울산 변호사를 아무래도 선호하기 때문에 울산 법조계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출장소격인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생기면 이 문제는 말끔히 해결됩니다.

법조인과 교수, 언론인 등이 주축이 돼
유치위원회를 다시 꾸린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울산시는 2012년 가정법원과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를 발족해 가정법원은 유치했지만
원외재판부 유치에는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6년 만의 재도전입니다.

◀INT▶ 송철호 \/ 울산시장
이번에는 정말 그냥 쉽게 물러섬이 없이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기필코 이뤄내도록 함께...

내년 3월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광역시 가운데 울산이
고법 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도시가 됩니다.

◀S\/U▶ 울산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 성장을 위한
열악한 법조 인프라 개선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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