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정진아 판사는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부당하게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각종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것처럼 위조 처방전을 만들어
약국에서 사용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수백 정을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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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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