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를
무단으로 사전 분양한 건설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이 건설업체와
업체 사내이사 A씨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를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며 분양받은 뒤
공사에 착수하거나 지자체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분양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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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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