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어진어촌계원 50명이
오모 어촌계장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오 계장이 방어진 활어직판장 건립을
독단적으로 진행하면서 어촌계에 손해를 입혔고
선박을 육지로 오르내리는 선양장 운영권을
친동생에게 부당하게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박 좌초와 기름 유출 사고로 받은
피해 보상금 일부를
어촌계장이 착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모 어촌계장은
활어직판장 건립과 선양장 운영 모두
절차에 맞게 관할 구청의 승인을 받아
진행했기 때문에
어촌계에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선박 사고 피해 보상금을 횡령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iucca@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