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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합창단 부지휘자 부당해고 소송 부적절

서하경 기자 입력 2018-11-14 20:20:00 조회수 30

김미형 울산시의원은
울산시립합창단 전 부지휘자에 대한
울산시의 행정 소송이 부적절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며 울산시에 강제이행금 천만원과
복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계약만료가 됐지만
13년 동안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계약이 이뤄져
근로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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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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