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형 울산시의원은
울산시립합창단 전 부지휘자에 대한
울산시의 행정 소송이 부적절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며 울산시에 강제이행금 천만원과
복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계약만료가 됐지만
13년 동안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계약이 이뤄져
근로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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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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