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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경찰 폭행..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1-13 18:40:00 조회수 60

울산지방법원 오창섭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직장 동료를 폭행한 뒤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또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고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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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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