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회사 제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의류회사 물류팀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경남 양산시의 한 의류업체
물류센터에 일하면서 회사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거나 불량품으로 처리된
의류를 빼돌려 대리점 등에 파는 수법으로
각각 6억 8천만 원에서 2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TV)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C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를 일부
회복해 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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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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