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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선거법 위반 혐의 송철호 시장 불기소

입력 2018-11-13 07:20:00 조회수 160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울산지검은 선거를 앞두고 열린 결의대회에서 김기현 시장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송철호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진보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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