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캠핑용품
중고거래 사이트에 낚시용 의류를
7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27차례에 걸쳐 천 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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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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