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공사 수주를 받게 해 주겠다며
하도급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1년 동안
공사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하도급계약을 맺으려면 본사 간부에게
비자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11차례에 걸쳐
5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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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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