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도시개발정비사업의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43살 A씨와
시행대행업자 50살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피해자 C씨에게 자신들이 서울 서대문구 홍은1지구 도시개발정비사업
시행대행을 맡고 있다고 소개한 뒤 철거공사를 4억원에 하도급을 줄 테니 3억원을 빌려 달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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