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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서 도박장 운영한 일당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1-10 20:20:00 조회수 190

울산지방법원 오창석 판사는
도박장을 열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68살 B씨 등 5명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경북 경주시의
한 야산에서 컨테이너 안에 도박판을 열어
운영하면서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천만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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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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