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울산지역 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피해 건수가 모두 18건이지만
이 중 2건만 징역형 실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대원 폭행사건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8건,
올해 2건이 발생했으며
폭행 피의자 18명 중 2명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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