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빚을 갚고 카드 대금을 내야 한다며
자신의 친구로부터 4억 4천여 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거액을 빌렸고, 돈을 빌려준 친구가
어리석다고 탓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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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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