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택시에 탄 여성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17살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B양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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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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