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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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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나 석유화학 공장은 2~3년에 한 번
모든 공정을 멈추고 보수작업을 합니다.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 근로시간은 84시간까지
늘어나 주 52시간 기준을 어기게 됩니다.
조선업체가 배를 다 만들면
바다로 나가 시운전을 하는데,
24시간 배 안에 머물면서 일하는 데다
중간에 근로자를 바꾸기도 어려워
근로 시간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
(CG)근로시간을 1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대신
길게는 3개월까지 기간을 두고 이 안에서
평균 근로시간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CG)만약 2주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한다면
첫 주에는 60시간을 일해도
다음 주에 44시간 근무하면
평균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
최근 정치권은 탄력근로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까지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INT▶ 김진욱\/울산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를 환영합니다. 산업별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가
조속히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무력화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탄력근로 기간에는 주 52시간을 넘겨도
초과근로수당을 줄 필요가 없어
기업에게만 유리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INT▶ 윤한섭\/민주노총 울산본부장
굳이 이제 기업에서 사람을 (더) 고용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또한,
노동자들의 삶 또한 과거에 밤 10시까지
근무하던, 잔업 2시간 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부와 여야는 합의안에 대해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양대 노총 모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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