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7%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5번이나
실형을 살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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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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