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분양업자 5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경북 울진의 땅을 사면
6개월 안에 2∼3배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B씨에게 9천400만 원을 투자하게 한 뒤,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3억5천만 원을
돌려준다는 각서를 써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익금을 받지 못한 B씨가
A씨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choigo@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