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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 선박들이
화학제품 잔류물을 씻어낸 세정수를 바다에
불법배출하다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유류비 절감과 운항시간 단축을 위해
최단거리로 이동하면서
배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희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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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태안 앞바다 팜유 유출 사건.
화물선 삼호글로리아호가 팜유 40kl를
고의로 바다에 배출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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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1억3천여kl의 액체화물선박이
오가는 울산항.
지난달에만 페놀과 자일렌 등
유해화학물질을 실은 화물선 6척이
액체화물을 옮겨 싣거나 바꾸면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세정수 700여톤을
영해 안 바다에 불법 배출하다
울산해경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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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울산해경 해양오염방제과 예방지도계장
선박종사자들이 유류비 절감 및 운항 스케줄 단축을 위해 선박항해거리를 최단거리로 선호하다 보니 배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유해액체물질은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수심 25m 이상 해상에서
배출해야 합니다.
오염물질을 고의로 바다에 배출하다 적발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지난 한 달간 해경이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기름유출 4건과 폐기물배출 1건 등
선박과 해양시설 41군 데 중 36곳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습니다.
◀S\/U▶ 해경은 해당 선박 선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고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주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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