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자가용을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노인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 뺑소니 사고는 살인에 준하는
무거운 범죄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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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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