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울산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시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울산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43곳 중
3분의 1 정도가 경찰 수사를 받거나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최근 3년 동안 각 구·군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산시 등은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당국 고발조치를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대구시는 부동산과 법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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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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