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11부는 무등록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경매대행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7,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울산에 무등혹 경매학원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원생들을 상대로
특수경매 투자를 권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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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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