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외국인에게 접근해 은행 업무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계좌 잔고를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28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년 전 경남 양산의 한 은행
지점에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우즈베키스탄인 45살 B씨에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B씨 계좌에 있던 잔액 12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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