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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는 말에 격분 동거인 살해 40대 징역 18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18-11-02 18:40:00 조회수 6

울산지법 형사11부 정재우 부장판사는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격분해 같이살던
동거인을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평소 알던 59살 B씨의 집에 들어가 살다
지난 8월 7일 술에 취해 귀가한 B씨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격분해
B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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