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가지점번호표기 대상지역 260곳을
재정비해 고시했습니다.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격자로 나눠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사고와 재난 발생 시
지점번호를 알리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면과 수면으로부터 50cm 이상 높이에
등산로 이정표 등을 설치할 때
해당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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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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