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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 한 주상복합건물에 옥상조경이 있는데
들어가는 통로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하자가 없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 24시, 주희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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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완공된 남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이 시작되는 6층에
옥상조경이 12군데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8곳은 통로가 없습니다.
입주민이 집 창문을 뛰어 넘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INT▶ 입주민
"(잡초) 벌초를 할 수 없고 생육관리는 전혀 안 되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다 죽어서 잡초만 자라고 있습니다. 쓰레기 떨어져서 청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물 관리사무소는 지난 5월
사다리차를 불러 어렵게 제초작업을 했지만
그때 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경 공간은 배수까지 잘 안 돼 비가 많이 오면
세대 안으로 빗물이 스며듭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측은
건축 허가를 받은 설계도안대로 건축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 시행사 관계자 (음성변조)
"관리상의 문제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그 입주 세대하고 협의해서 관리 필요할 때 1년에 몇 번이든 해서 관리해주시는 쪽으로..."
남구청도 건축법상 통로 설치 등
구체적인 옥상 조경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어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허가를 내줬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7월 국토부 하자분쟁위원회에서도
사용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됐다는 이유로
통로 설치가 기각돼 관리사무소측이
재신청한 상황.
법에 따라 조성된 옥상 조경이
통로가 없어 방치되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주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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