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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내년부터 비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불법 주차 과태료보다 2배 이상 많은
10만 원입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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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앞 마당.
바닥에 파란색 선이 그여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입니다.
남구청에서는 충전을 끝낸 차량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다른 차량이 들어갑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충전 구역은 접근이 편리해
전기차 소유자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관공서마다 주차면이 부족하다 보니
일반 차량이 전기차 주차구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INT▶ 최종현 \/ 전기차 운전자
'(관공서에) 갈 때마다 일반 차들이 주차돼 있으면 차를 빼달라고 할 수도 없고... 죄송하기도 하고 충전을 해야 되니까 말은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싸움이 난 적도 있고...'
(S\/U) 주차면 사이에 위치한 이곳도
일반 차량의 불법주차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내년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차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충전을
방해하면 10만 원, 시설물을 훼손하면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SYN▶ 울산시 관계자
'(전국적으로) 홍보기간이 1달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울산도) 1달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달 계도해서 내년 1월부터 (단속합니다.) '
전기차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처럼
생활불편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의 현장 방문 없이도 적발이
가능합니다.
현재 울산에는 95기의 전기차 충전소가 있고
올해 안에 41기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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