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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 쓰러진 2명 차로 친 운전자 '무죄'

조창래 기자 입력 2018-11-01 20:20:00 조회수 141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야밤에 차도에 쓰러져 있던 사람 2명을
승용차로 치어 각각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해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 등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만취상태였고
사고현장이 어두워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였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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