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투명한 민원인 응대를 위해
'청렴식권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식권제는 직무와 관련해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점심시간까지 업무를 마치지 못할 때
담당자와 함께 식권으로 직원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여권 발급 등 '일반 민원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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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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