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혈중 알콜농도 0.104%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