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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사고 20대 남성에 징역 6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0-31 18:40:00 조회수 197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혈중 알콜농도 0.104%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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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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