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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지지 호소한 봉사단체장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0-30 20:20:00 조회수 104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원봉사단체장 70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남구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신년회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서동욱 전 남구청장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원봉사단체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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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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