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원봉사단체장 70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남구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신년회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서동욱 전 남구청장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원봉사단체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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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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