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월정수당을
각 지역별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와 각 구·군의회는
지난 4년간 의정비가 동결 또는
소폭 인상에 그쳤다며,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준하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반면,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역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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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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