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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훼손·컨테이너 무단 설치 70대, 벌금 400만원

홍상순 기자 입력 2018-10-29 07:20:00 조회수 45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국토계획및 이용법을 어건
임야 형질을 임의로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73살 A씨에게 약식명령에서 받은 벌금보다
2배가 많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관청 허가 없이
경남 양산의 한 임야 약 600㎡를 절토하거나
성토하고 지난해 3월에는 건축허가 없이
논에 컨테이너 3개 동을 설치한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당초 A씨에게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벌금이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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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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