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1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부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는 한수원에
손해액의 60%인 12억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직접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지는
않았지만 B사가 위조한 시험성적서로
철사를 구매해 케이블을 납품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내사하며
2017년 11월 A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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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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