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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치어 숨지게 한 30대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8-10-27 20:20:00 조회수 135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3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4시 38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남구의 한 도로 4차로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28살 B씨를 차로 친 뒤 119에 신고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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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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