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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동물장묘시설 반려했다 패소..'상고'

이상욱 기자 입력 2018-10-27 20:20:00 조회수 6

울주군이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반려했다가 1,2심에서 패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울산건축협동조합은
지난 2014년 10월 삼동면 조일리 일원에
동물장묘업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반려당하자 울주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울주군은 삼동면발전협의회의 반발이 거세
지역 주민들과 논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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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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