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계약해지를 요구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로 변호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대기업 간부 사건을
착수금 1천만 원, 성공보수 1억 원에
수임했지만 의뢰인이 비싸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범죄 증거품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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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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