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일행을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승시킨 울산공항
관계자 2명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울산지검은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과 직원 등 2명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8일 당시 한국당 홍준표 대표
일행 3명이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보안검색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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