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7살 주부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주부는 지인과 친구,
친인척 등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주식과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6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74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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