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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4억 횡령한 업체 대표 실형

입력 2018-10-25 07:20:00 조회수 116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억 원, 회사 두 곳에
각각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7월까지
울주군과 동구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두 곳을 운영하며, 다른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자신의 차명계좌로
회삿돈 34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로 세금 4억 5천만 원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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