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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몰래찍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를 잡아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산 송광모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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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새벽 5시,
112 상황실로 한 여성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처음 만난 남성에게 숙박업소에서
몰래 카메라 피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남성의 신원.
불법촬영을 검거해야 할,
모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
"(출근 안했어요?) 저희는 일절 말씀을 못드려요 죄송한데..."
26살 A 경장은 전날 밤 부산진구 번화가에서
여성을 만난 뒤 함께 숙박업소로 향했습니다.
A씨는 성관계 직전 '여성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결국 여성에게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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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추가 피해자
발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휴대전화를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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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할 예정입니다.
최근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가
길거리에서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히는가 하면,
현직 경찰관이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다
구속되는 등 경찰관 성비위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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