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축 개교한 울주군 삼동초등학교
소음민원과 관련해 울주군이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은 주간과 야간 두 차례에 걸쳐
소음측정을 한 결과 각각 기준치인 68dB과
58dB에 미달됐다며, 학교 측이 요구한 방음벽
설치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삼동초등학교는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방음벽이 설치돼야 한다며 울산시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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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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