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를 매입한 한
건설업체가 시세차익 수십억 원을 남기고
의료법인에 되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지역 A 의료법인은
B 건설업체가 169억원을 주고
분양을 받은 혁신도시클러스터 8지구 부지를 230억원에 사는 조건으로
인수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부에서 이를 두고
취득 당시 가격에 물가상승률과 취득세 등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업체는
그동안 부지 운영과 유지 비용이 발생했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다며
증빙자료를 울산시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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