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오늘(10\/22)
국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률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보좌기능을 높이기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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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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