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정진아 판사는
중소기업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산업기계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각종 부품 등을 구입한다는
명복으로 14차례에 걸쳐 1억 천여 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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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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